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(「법인세법」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)에서 「법인세법」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(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)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,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A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, A법인이 100% 출자하여 영리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을 설립하였음
○ 질의법인이 A법인에게 법정기부금을 기부함
2. 질의내용
○ 당사가 A법인에게 기부한 법정기부금을 조특법 제104조의16의 학교법인출연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
【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】
④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학교법인 출연금"이라 한다)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(
「법인세법」 제24조
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)
2.
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호
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(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)의 합계액
4.
관련사례
○ 법인세과-3037, 2008.10.23.
귀 질의의 경우,
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
에서 규정하는 “
법인세법 제24조
에 따른 기부금”이란
법인세법 제24조 제1항
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,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“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”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